국회증언감정법 위증 교사자 고발 규정 신설
▲윤관석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입법부 국회에서 모든 증인, 감정인에 대해서 위증이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강력한 법처벌이 가해진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은 10일 국회 증인 · 감정인을 교사해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신설한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증인 · 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이 미비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증인 · 감정인을 교사해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 신설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윤 위원장은 법안을 손질한 배경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 · 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돼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영진,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이동주, 임호선,장철민, 최혜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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