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택배 포장기준, 현장 여건 고려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
포장횟수(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50% 이하)
유통업체 19개사, 포장폐기물 감량에 동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대형택배사
택배사와 대리점 갈등, 일용직 사고 노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매년 늘어나는 포장택배는 물류시장에 과다경쟁력으로 치닫고 있다. 부작용은 크다. 심각한 물류비, 탄소배출거래조차 민망할 정도로 타 산업규모와 비교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높다. 그뿐만 아니다. 포장재 관련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갱신할 정도로 자원낭비로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 이 규칙에 근거한 '1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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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현장, 전국에서 몰려온 다양한 크기와 무게, 그리고 포장재가 제각각인 택배물량들이 최종 배달을 앞두고 있다. |
환경부의 깊이있게 본 현안을 보면,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 점, 규제비용 소비자 전가가능성 등을 종합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뒀다.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뺐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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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시장은 과다할 정도로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 그만큼 에너지, 탄소배출,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왜곡된 규제다. 특히 택배 물류 작업장은 다양한 분진으로 노출돼 있고, 작업환경이 최악의 수준이다. |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는 8일 오후 LW컨벤션센터(서울)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자리는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NC백화점, 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NS홈쇼핑, 컬리, 쿠팡, SSG.COM,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해당 기업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국내 상위 10여 개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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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택배차량에 가득 채우면 200개에서 많게 250여 곳을 배달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늘 중노동에 시달리고, 택배물류 대리점은 대형택배사에 귀속에 분기별로 평가를 받아 계약해지 등 악조건도 쉽게 노출돼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저가임금으로 크고작은 사고에서 대책은 허술하다. |
환경부는 합리적인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 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관련 사업주에게 택배수송산업ㅂ에 포장재 감량 추진에는 미온적이다. 한 업체 대표는 "과열된 홈쇼핑시장에서 포장재를 경량화, 재사용, 1회용포장재 퇴출은 양육강식 구조에서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며 강력한 규제만이 소비자 부담도 덜고 자원순환에게 기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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