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 100원, 맥주 130원 인상
빈용기 각종 정보와 자금 실시간 관리 투명할 수도
사재기 발생 막기 라벨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빈병 회수에 따른 보증금만 연간 6000억 원에 달한다. 예상대로 이를 주무를 기관이 실질적으로 환경부 지휘감독을 받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넘어갔다.
막대한 자금력이 왔다갔다하는데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빈병이 모아지면 큰 돈이 된다. 현금화 하기 딱 좋은 재활용 유기물이 됐다. 바로 빈용기보증금이다.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빈병 밥그릇 싸움을 놓고 치열한 로비전이 있었다. 앞서 소상공인단체들이 소주 및 맥주 빈병 회수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보이콧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는 지난해 성명서 를 통해 "빈병회수비용 현실화 없이는 더 이상 소주 및 맥주 빈병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개정 법률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주류업계가 빈병회수 비용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며 소비자들을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 주류도매업계는 아우성을 쳤다. 안을 들려다 보니, 공병을 회수를 하지 않고 쌓아둔것이다. 진로하이트, 롯데 등은 자체적으로 병이 제 때 들어오지 않을 소주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공병이 고물상 등 수집상들에게 크게 돈이 안돼 공간만 차지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이젠 대접이 달라졌다. 정부가 목을 매는 재활용을 강화해 자원낭비를 억제해 자원순환의 근본을 바꾸자고 대외적으로 외쳐왔다.
그러나 소주이나 맥주 소비가 많은데 정작 빈병이 원래대로 회수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마치 전기를 아끼지며 전기코드를 빼놓으라고 말로만 캠페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미 습관화되지 않았는데 빈병회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녹색실천을 유아기때부터 실천적인 습관이 몸에 익어야 한다. 국내 한 조사기관에서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는 예상대로 빈병 반환을 경험해본 사람의 비율은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좋은 녹색실천 자원순환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는데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같은 공병회수율을 높이는데 좀더 촘촘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만 한 해 생산되는 빈 병은 소주 31억 개, 맥주 18억 개로 약 50억 개다. 이중 제대로 회수되는 경우는 70%선이다.
긴 진통끝에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에서 맡게된다.
그동안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돼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즉 세금탈세의 원인이 됐고, 소비자들이 공병 회수에 소극적인 태도도 방치해왔다.
유통지원센터는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센터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된다.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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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제공 © 환경데일리 |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그동안 잡음이 있었던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보증금은 올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을 늦췄다. 업계 반발이나 눈치를 보다 한발 늦춘 셈이다.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빈병 회수에 대한 왜곡도 막기로 했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 사재기 행위 처벌과,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경기도 오산 공병처리업체 대표는 "공병조차 환경부 산하에 기관을 두고 자신의 일거리를 만드는 형태로 보이고, 연간 수백여 억원이 예산은 물론 그외 비용까지 더하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센터로 흘러들어가 전형적인 관피아의 갑질이 예상된다"면서 "시장논리까지 장악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유통지원센터장은 억대 연봉은 기본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둘 수가 있어 노다지 자리라 소문이 파다하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운영자금만 올해 약 230억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빈 용기 보증금 중 소비자들이 반환해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이 센터의 수입원이 된다. 땅짚고 헤엄치기식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를 만큼 최상의 보직이다.
그동안 센터 이사장에 대해 꾸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한사코 거절했다. 이유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해 업무를 개시했고 직원만 70여명에 이른다.
조직원 그야말로 환경부에서 일하다고 낙하산 형태로 내려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포진돼있다. 조직도를 보면 윤승준 이사장(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밑에 사업실장, 사업실장은 전략기획본부를 포함한 6개 본부에 1개 T/F(테스크포스팀)을 지휘토록 하고 있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주요 직책은 모두 환경부 과장급 이상 출신자들이다. 실례로 최근 몇년 동안 멀쩡했던 폐형광등 시장을 흔들어 놓은 주역중 한 사람인 장치승 사무관도 버젓이 한자리 꽤찼다.
빈병회수 업무한 20년 넘게 해온 익명의 제보자는 "이들이 연봉은 입이 벌어진다. 이들이 센터에 있을 곳인가. 일자리 창출 명분이 무색케할 만큼 자신들의 식구 챙기기 위한 센터를 전국 각지에 만들었다"며 국정감사감이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 직원들이 지원센터 자리 보전이 되면서 그야말로 무풍지대, 돈이 넘치는 조직으로 갑질 횡포를 불 보듯 뻔하게 됐다"면서 "지원센터가 순수한 민간기능에서 벗어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칫 환경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투명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가 추진된다. 취급수수료는 사적인 용역대가인 만큼 업계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가 직접 개입할 예정이다.
업계간 자율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어느 한 쪽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하면 환경부는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이마저도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취급수수료를 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원래대로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미반환보증금 전액을 소비자의 편리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무인회수기 확대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제조사에도 재사용 확대로 술값 인하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 고물상단체는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공병회수 목적이 자원순환 재활용측면과 달리, 우리 바닥에서는 좀 다른 간섭이 지나치게 돼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빈병 미반환 보증금만 대략 6000억 원대다. 이를 센터가 운영, 관리하는 거대 자금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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