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법 대표발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벌금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
앞으로는 정치인 책 출간 정치자금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은 큰 골격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를 없애자는 의도다.
또한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도 중단돼야 한다는 포석이 깔려져 있다.
조지연 의원은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법 잣대로 보면,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다만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정치인들만 집중적으로 책을 내 책구매를 유도하고 출판사는 책을 대량으로 구매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화로 편법도 자행했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해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부분 사전 선거를 겸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는 모양새로 정치의 투명성까지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유명정치인 경우 출판기념회가 마치 축제의 장으로 돈봉투에 5만원 10만원 단위로 넣어서 책구매하고 책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때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만 볼 때 어떠한 행동은 하지 않는게 불문율로 여겨져 왔다.
조지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라며 "개정안 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금고 이 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수당 등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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