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보고서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시중에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솔비톨, 말티톨, 자일리톨, 이소말트 및 만니톨 등 당알콜이 감미료로 포함돼 있는 식품 섭취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식약처가 공개한 '2018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는 자일리톨 안전성 재평가 결과 섭취한 감미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식품알레르기 환자 30여명이 보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부작용이 일어나 섭취한 감미료는 에리스리톨 15명, 자일리톨 10명, 스테비아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2월 자일리톨의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에서 2012년 미국치과협회 등은 '자일리톨에 대해 충치예방효과가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향후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10년 간 관련 업체는 수수방관했다.
뒤 늦게 2017년 1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재평가분과위에서 2017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일리톨의 원재료는 너도밤나무류의 자작나무과 등을 비롯 아몬드의 외피, 귀리 및 면실의 외피, 짚, 사탕수수가 사용된다.
1975년 핀란드 Turku대학 연구팀에 의해 자일리톨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만 구강 치아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국내는 충치발생위험감소,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의 기능성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원료로 인정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감미료, 습윤제의 용도로 ‘자일리톨’이 등재돼 있다. 식약처 자료에는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써의 사용량은 약 30톤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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