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 공유
미국 튜리, 캐나다 WSP Canada 독성물질 전문가 참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국의 환경운동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는 성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1인당 평균 50종의 발암물질을 발견했다. 신생아 제대혈에는 280여 종의 화학물질이 검출했다. 즉 화학물질이 엄마로부터 대물림 받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경우 소아암이 매년 1 %씩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화학물질의 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학물질은 어린이의 아토피나 천식의 원인이 되고,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는 4만3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데 이 중 85%의 물질이 독성정보 조차 없이 유통돼 왔다. 정부는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의 목록을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없어,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차단돼 있다. 발암물질 등 고위험우려물질(SVHCs)에 대한 시장진입 억제나 사용감소 노력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석면 탈크가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장난감과 학용품, 발암성 색소가 사용된 식품,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등 유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해외의 성공적 규제를 검토해, 우리도 화학물질 관리의 불모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내는 2009년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발족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에서 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위해한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범람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 생활속의 발암물질에 대한 철처한 공개와 더불어 감시해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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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2011년 6월 부문별 대표들이 손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호소했다. |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미 매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해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노동계,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계, NGO단체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 수석연구원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끝맺음에서 열릴 패널토의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갑 조선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의 패널 등이 국내 발암물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스템 등 독성물질 관리 문제점과 저감 등을 토론한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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