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구성, 건축자재, 전기전자제품 시범 인증
탄소국경조정, 배터리 규제, 공급망실사법 대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녹색기술 보호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성적표지'가 노르웨이와 손잡고 국제환경규제 장벽 넘는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르웨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EPD 노르웨이(대표 하콘 하우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환경성적표지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칭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올해 안에 전담팀을 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양국의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인증 결과를 토대로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EU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신 배터리 규제와 공급망실사법 등 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제를 속속 도입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 사이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가 노르웨이를 포함해 EU 내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증 비용 저감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협약식에서 주한노르웨이대사관(상무참사관 로저 마틴센)과 노르웨이의 전과정평가 전문기업 LCA.no(대표 트론드 에드바드센)가 참석하는 등 노르웨이 정부 및 유관 기업도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발표회에서 하콘 하우안 대표가 노르웨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한 유럽시장 진출 사례를 발표했고, 트론드 에드바드센 대표가 EU의 제품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와 전자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동향을 소개했다. 발표회 영상과 자료는 KEITI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eiti)에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을 비롯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KEITI 원장은 "EPD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인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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