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 운영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충전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사례를 보면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경우 ▲충전시설 및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쌓는 행위 ▲구역에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4월말까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행정예고하고 단속 운영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약 3개월 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이 이뤄진다.
물론 계도도 함께 진행된다. 계도대상은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단속대상 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이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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