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환경문제해결대책위 29일 정책 제안
폐기물관리법 연동주택법 개정, 석연치 않아
"윤석열 정부 외면 환경정책 되돌려놔야"
"국토부가 주택업계 대변인인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알리고 있다.
이 법은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26%까지 88종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시멘트 제품에 들어간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중금속 함유량), 폐기물 사용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위는 국내 시멘트를 사용하는 주택업자도 사용한 시멘트의 제품명과 폐기물 혼합 비율, 폐기물 종류 등을 공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 지키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범대위측는 국토부를 향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반기에 맹비난했다.
범대위측은 "(국토부)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큰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했다.
29일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윤덕 장관 후보자에게 국토부의 즉각 수용 입장 전환과 반대의견을 개진한 김영아 주택정책심의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주택법 개정(안)은 폐기물을 사용 제조한 시멘트 내역을 시멘트업계가 공개한들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입주해야 할 아파트 분양자들에게도 공개하는 건 실질적 정보공개"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부(국토부)가 오히려 막아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범대위는 국토부를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29일 오전 국정기획위측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주택법 개정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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