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호기 수명연장 허가 안건
고준위특별법 발효, 사용후핵연료는?
"노후 원전 지진 대비 전혀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리는 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허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주 지역시민사회는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다.
회견장에는 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진보당경주시위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한살림경주,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등에서 참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책을 뒤바꿔서 10기의 발전소에 대해 무리한 수명연장을 동시에 추진했다.
다음달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핵 폭주'정책을 청산하고, 핵 에너지를 적극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때까지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은 사양 산업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상실했다고 했다.
특히 고준위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설계 수명을 초과한 사용후핵연료는 더 이상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없다. 수명연장 허가는 결국 처리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산을 허용하는 재난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변수로 경주 지진 이후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할 활성단층이 5개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노후 원전은 지진 대비가 전혀 없어 원전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중대사고'는 빠져 있다고 했다. 이날 노후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돼 있어, 수명 연장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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