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200M 초과 500M 내 오염물질 시설 규제
학생들 건강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시설 강화
최근 사회적 문제된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발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아스콘 제조고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혀진다. 이유인즉, 아스팔트 원료 생산과정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등 독성이 강해 주변 주거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안양 연현마을 사태가 발단이 됐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이기도 한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은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넘어 학교경계 500m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는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벤조a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교육환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안양 지역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관련 공장들이 즐비하다."라며 "유해배출물질을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집진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설비를 가동조차 하지 않는 얌체 기업들이 있는 한 환경오염으로 발암성 질환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리고 말했다.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연현마을은 아스콘제조사인 ㈜제일산업개발이 30년 넘게 악취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 인근 연현초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으면서 주민과 갈등을 일으켜왔다. 제일산업개발은 2017년 3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되면서 가동중단 조치를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필운 안양시장은 올 3월에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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