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제영화제 비슷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공짜 야근, 체불임금 추산액 열흘간 1억2400만원
평균 고용 4.4개월, 종사자 다른 영화제 떠돌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짜야근으로 소모품처럼 쓰인 뒤, 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해고 됩니다."
#1. 당장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도 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계약으로) 영화제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중략)...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영화제에서 단기계약직으로도 안 뽑아준다.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결국 영화제판을 떠나야 한다. 영화제스태프A의 주장이다.
#2. 자취하는 영화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영화제 개최가 임박하면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다음에 일 할 영화제 지원서를 쓰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영화제 개최가 임박하면 업무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게 끝나면 날 뭘 해야 되지?'하고 있다. 영화제스태프B의 입장이다.
청년유니온은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함께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스태프 노동실태제보센터를 (9월 1일~10월 18일) 운영해 온라인 설문, 전화 및 대면인터뷰를 통해 영화제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제보 34개를 받았으며, 이용득 국회의원실은 2018년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의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를 입수해 전수분석했다.
영화제 스태프들 대다수는 청년(평균연령28.1세)이었으며, 평균 경력기간 2년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하고 있었다.
영화제 스태프들은 잦은 실업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보자 34명이 경력기간 영화제에서 맺은 근로계약 97건 중 87.6%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 풀타임기준)에 미달했으며, 경력기간 내내 7.5개월 미만의 근로계약만 맺은 제보자가 16명이나 됐다.
영화제는 '공짜야근'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영화제 개최 전 한달 간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는 30건이나 됐다. 올해, 6대 국제영화제에 근무했던 스태프들조차도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10일간 시간외 근로에서 발생한 기본급 및 시간 외 수당 체불임금 추산액은 1억 2400여만원이었다. 이와 대비되게 같은 기간 영화제 내부 VIP를 위한 리셉션에 편성된 예산은 1억 8700만원이나 됐다.
이번 실태조사로 제기된 영화제 스태프들의 단기고용 및 불안전노동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가장 규모있는 6대 국제영화제에 만연한 '공짜야근' 문제는 그 동안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들의 희생은 당연시 하면서도, 영화제의 화려한 외면과 성과에만 치중했던 영화제와 영화제를 유치하는 지자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 ▲야근수당 없다는 거 듣고 일하겠다 하지 않았냐 ▲예산이 없다 ▲자유로운 조직문화 같은 변명과 침묵을 늘어놓길 멈춰야한다.
즉각 영화제 스태프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존재해왔던 '공짜야근'을 근절시켜야 한다. 부산시 역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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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뒤에 눈물을 흘린 스태프들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종합문화예술의 이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영화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영화제의 화려한 외관은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프들과 영화제를 찾은 관객, 제작자 모두에 대한 기만이 될 뿐이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실시 및 영화제의 노동실태에 대해 전국의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며, 영화제 스태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한달 간 영화제노동실태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 접수된 현장의 제보를 토대로 영화제 스태프들과 함께 영화제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중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제천시, 부천시, 전주시의 단체장을 상대로 영화제스태프의 단기고용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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