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고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4월 고시
행정력 낭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서 축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2018년 10월 23일)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해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 분석한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했다.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꾸려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자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해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도 대폭 간소화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현장 복구도 유기적으로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중 경미한 변경은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하고, 중대한 변경은 기존 승인 절차로 이행토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불필요하게 분량이 많은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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