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보다 민영제지역 운전자가 월 56시간 더 운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버스 운송업 심혈관계 질환 현황'에 따르면, 운수업 노동자의 과로 비율이 타 산업 노동자보다 심각하였고, 특히 준공영제가 아닌 민영제의 지역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율은 0.004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보다 2배 높았고, 전 산업의 총 승인율보다도 2.5배나 높았다. 이 같은 원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창고·통신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소속 버스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영제 지역보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의 운행시간이 월 56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광역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다.
장시간 노동은 신체에 부담을 줘 뇌·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 운행시간의 차이는 곧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승인율의 차이로 나타났다. 전북과 경기의 경우 타 지역보다 신청 건수도 많았고, 승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버스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의 26.6%는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꼽았고, 졸음운전의 주원인은 피로누적(75.8%)이라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잇따른 버스교통사고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는 내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을 논의한다.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동 규정을 전면 개정,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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