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20% 지급 포상금제 실시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고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 한해 1만370톤의 쓰레기 감량목표를 달성하고 재활용 비율은 높이며, 골목길과 이면도로도 깨끗하게 관리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구는 3월부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하철역 주변, 다중집합장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지속 운영한다. 주민 감시망을 함께 강화해 단속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부터 14일 이내에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청 청소과에 제출하면 된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1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은 2만원 정도가 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 경고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고판은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지해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내용의 소리와 문자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구는 무단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림동과 신길동, 도림동 주변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경고판을 전봇대와 벽에 부착하고, 지하철역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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