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 따라서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한 것이다.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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