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립공원 면적 153㎢서 673㎢ 대폭 늘어
해양, 하천 오염 유발방지 친환경공법만 적용
▲환경정책의 대안 소수 정당 녹색당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광객 제주입도 제한과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공항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입장 현수막.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제주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30분 조천읍 곶자왈공유화재단 생태체험관에서 환경부가 발주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연구용역은총 3억원으로 투입돼 ㈜건아컨설턴트와 (사)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이 맡아 2019년 8월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용역의 들려다보는 핵심은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경계를 제시해 생태경관 보전은 물론 제주도 전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공원 보전 관리 방안 등을 찾게 된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천연기념물 지정된 효돈천 도토릿교 건설에 기존 천연기념물을 훼손하고 폐수, 비산방지 등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
향후 제주도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 9개 지역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도내 국립공원 면적은 한라산 국립공원 153㎢에서 673㎢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모든 토목 건축 공사는 해양, 하천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친환경공법만 적용되고 특히 모든 공사 발주시 초기 설계에서 부터 생태계 보호차원의 천연기념물보호에 따른 문화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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