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 예타권 국토부로 위탁 개정안 발의
현행 예타제도서 정책적 필요성 반영 어려워
지역균형발전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반영 한계
▲이규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일반 국민들은 국가철도사업권은 국토부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손에 달려있었다.
그 배경은 바로 국가철도망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핵심이고 사업여부의 결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미비하거나 예상을 뒤엎고 건설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도망 건설에 무산됐던 때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다.
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률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타 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경제성 평가가 예타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철도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도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와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기재부 주도의 예타 조사로는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승원, 박상혁, 오영환, 윤미향, 이동주, 임오경,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