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시기나 방식·가격 물량 등 세부 사항 미정
국내 환경 관련법 준수위해 가솔린 물량 맞춰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4300만원 시판가격을 2500만원대로 깎아 팝니다.?"
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반값으로 자동차를 판 적이 없었다. 그 주인공은 폭스바겐아우디그룹이 아우디 '2018년형 A3'를 국내에 4400만원대에서 2000원원대 반값 할인으로 시판할 것이라고 소문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가장 무게감 있는 반값할인 직접적인 원인은 자사의 차량중 디젤연료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악의적으로 조장해 국내에 시판해오다 발각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다른 설은 이미 생산된 디젤차에 대한 서둘려 팔아야 차세대 전기수소차 생산라인을 확충할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와 관련 디젤 트라우마 벗어날 수 '있다, 없다'의 의견의 분분하다. 아우디코리아가 소형 세단 '2018년형 A3'를 2000만원대에 판매 가능성을 높다고 아우디 인터넷 동호회에서부터 터져나왔다.
반값할인 대상 차량은 약 3000대 물량공세다. 할인대상은 아우디 A3 세단 콤포트와 프리미엄 트림의 정상가는 3950만원과 4350만원인데 각각 40% 내린 2370만원과 2610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아우디 디젤 소형차를 완판할려는 계산이다.
아우디코리아측은 "이번 프로모션은 오래전에 판촉기획했던 것으로 판매 시기나 방식·가격(할인폭)·물량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는 밝혔다.
하지만 아우디 A3 반값 할인를 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배경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때문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30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국내외 자동차 업체는 일정 비율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디젤게이트의 주범인 폭스바겐 아우디코리아는 이미지쇄신과 반전이 필요한 시점과 맞불린 셈이다.
아우디 A3 반값할인 품목으로 과거 경유차에서 '저공해차'인 가솔린 차량으로 바꾼 것은 '디젤 게이트'로 지우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마니아 사이에는 이번 반값할인 소문에 대해 "외제차가 국산보다 좋은것은 알지만, 부뭄값도 비싸고 부품조달도 너무 힘들고 관리비용 생각한다면 국산이 낳을 듯. 국산차는 20년넘어도 부품을 쉽게 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파사트 등속조인트 1개가 150만원인거 아는지?"라고 반문하고, "200만원대 차량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넌센스라니....", "다 좋은데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속일 생각마라."고 경고성 문구를 던졌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부터 가격표에서 빨리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아우디 A3 물량공세로 올 하반기 자동차 판매 시장은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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