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접 업무지시 지우지 못한 위장도급 흔적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감에서 현대위아 제조업의 불법파견에 이어, LG유플러스 서비스업의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IPTV, 사물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으로 인터넷의 설치 ·수리는 모두 홈서비스센터의 노동자가 수행한다.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의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SKT나 KT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어,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는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홈서비스센터 72개 중 58개 센터는 LG유플러스가 임대해 홈서비스센터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심지어 12개 센터는 LG 임직원 출신에게 위탁 퇴직자 예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최근 제주센터에서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포착됐다. 노조가 설립돼 있는 홈서비스센터에서 기존에 직접 업무 지시하는 방식을 바꿨지만,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홈서비스센터에서 아직도 LG유플러스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에게 업무용 조끼, 장비를 지급하고 고객응대요령 등 직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등급에 따라, 영업목표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급여를 차감하는 센터도 있었다. LG유플러스와 하청업체의 위탁계약은 1년 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매년 신입사원이 되는 구조이다.
강병원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의 수익을 100% 관리하고 센터도 제공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업무지시도 직접하고 있다."라며 "LG유플러스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LG유플러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대부분에게 사무실 전대계약을 맺는 등의 형태가 불법파견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LG 유플러스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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