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 강화 차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공정안전보고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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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서로간 벽이 있었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나눠진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은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시대적인 행정낭비를 펴왔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평가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보고서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제출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설 증설할 경우에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노동부에 따로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행정적 낭비, 해당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복을 양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한다."며 낭비와 시간절약, 업무의 집중도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덧붙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이 시행되면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된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해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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