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국회서 개정안 꼭 통과되도록 노력" 밝혀
▲송옥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원장·환노위)은 23일 오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핵심은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형편성에 어긋나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돼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논쟁이 컸다.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커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양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는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의 근본"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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