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 지역 환경정보 활용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해 지도에 표출하는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시범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관련 각종 통계치가 지역의 지도 상에 표출되면 도시계획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환경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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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톱유형평가등급도, 서울시 사례 |
시범사업을 추진한 청주시는 각 환경정보를 지리 공간에 표시한 주제도와 매체별 종합도면을 작성했다.
다양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환경정보가 개발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기존에 개별계획에 따라 작성한 17개 도면을 단순하게 인용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9개 분야 175개의 환경현황도면과 공간환경계획도면을 만들어 환경정보의 양과 질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보를 지도상에 공간화 하도록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면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각종 입지선정 등 지역 정책현장에서 환경정보 활용이 쉽게 이뤄진다.
또 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에 따라 환경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 공간화 사업이 향후 지자체별로 추진 예정인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e) 구축사업이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사업과 연계되면 정책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환경과 개발정책을 서로 융합해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정책을 수립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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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 분포도 사례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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