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한꺼번에 납부 시 10% 감면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금천구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를 이용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262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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