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환경보전 위해 노력해야 헌법 명시 분명제시
제주도 함덕, 대흘리 도로 사이 콘크리트 블록공장 뭄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주도가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다.
27일 조천읍 함덕, 대흘리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 콘크리트 블록공장 건설 계획의 부당성을 알렸다.
주민 1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함덕리, 대흘리 간 도로 사이에 건설 중인 콘크리트 블록공장 주위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와 불과 900m 거리에 콘크리트 블록 공장을 짓는 것은 주민 아이들 건강과 주변 농경지 오염이 불가피하며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축공장과의 거리가 겨우 900여m 안에 함덕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둘러쌓여 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는 "이런 위치에 상당한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는 공장이 들어서면 주민과 어린이들의 환경권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 명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특히 "헌법 제35조 1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고 반대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는 수 많은 개발로 인해 상당한 환경이 훼손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악조건이 처해 있다고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신축공장을 허가해준 관청은 스스로 헌법이 정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며 "특히 적법한 허가사항도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천읍 함덕리, 대흘리 주민들은 ▲신축공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 허가 여부 ▲법률상 문제가 없어도 최소한 주민 설명회는 당연히 개최해야 하는데 열지 않는 이유 ▲허가를 내준 행정 관청으로서 책임지는 조속한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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