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공단, 전북, 충북 제지공장서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발생
환경실천연합회, 환경부 제지공장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아
▲국내 제지공장은 서울 수도권 4곳, 충청권 4곳, 전북 1곳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 제지공장은 수익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폐기물 제지를 수입하 는데, 이 속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매립으로 가야 할 성상들이 섞여 들 어오고 있다. 제지업계는 지금까지 이런 폐기물을 처리비용 부담이유로 불법소각처리해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
환실련은 수입되고 있는 폐지속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섞여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환실련측이 지난해부터 수입폐지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지공장은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제지공장을 비롯 전북, 충북지역 큰 공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폐지 수입량은 140만톤은 전량 국내 제지공장으로 납품된다. 수입폐지 1㎥에 약 20%의 비중이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다.
여기에 밝혀야 할 진실은 제지공장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폐지 속에 포함된 이 폐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은 그 종류와 유형에 맞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편법이 작동해 수입폐지 속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은 이러한 규정에서 빠져 있다. 이를 교묘하게 악용된 셈이다.
환실련은 수입폐지와 함께 제지공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장 폐기물은 제지공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폐지만 수입해온 경기도 소재 L업체 관계자는 "이쪽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공연한 사안으로 돈이 된다면 다 수입한다."고 더 이상에 현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했다.
국내 제지공장 대기 환경 방지시설은 대부분 1종 시설로 분류돼 있다.
심각한 부분은 제지공장 내부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 환경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 탈청 시설을 설치 운영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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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공단 내 제지공장에서 화재로 유독성 물질이 대기로 뿜어져 나왔다. 본지가 지적한 화 재로 인해 나오는 유독물질은 폐질환 및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농작 물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사진 cbc 제공 |
제지공장 모두가 명백한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를 통해 유해물질을 아무런 여과장치를 걸치지 않게 외부로 배출된 셈이다.
제지공장에서 수입된 폐지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을 분류 반출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공장들은 일거양득의 자사 이익만 좇는 동안 불법을 자행했다. 이들은 자체에서 소각할 경우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잇점과 태우면서 발생한 폐열을 회수해 공장 내에서 에너지로 재사용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제지공장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소각으로 입자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며 "복합적인 대기 환경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 오염기여도가 높아져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들의 불법은 기업 스스로 대기보전법 준수해야 하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환실련은 환경부가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지공장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사회 구축은 당연한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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