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 조사, 1개 이상 판매준수 위반
현장 방문 결과 1004개소 97.2%
동일 품목 1회 포장 단위 2개 이상 위반 56.1%
공산품 간 혼합 진열 오남용 우려
여전히 높아 보건당국 관리감독 필요
(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7월 2~ 12일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 6가지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1033개소 중 97.2%(1004개소) 의약품 준수 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 방문, 안전상비의약품을 미판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살펴보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 ▲의약품 판매가격 포장이나 용기 직접 표시 ▲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 안전 확보 "나몰라라"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 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다.
■업소당 평균 8.2개 구비, 16개소 미판매 확인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다.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다.
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로 가장 많았다.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순이었다.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여전, 편법 여전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현장은 소비자가 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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