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발암물질 방치, 생태계 파괴
낙동강 카드뮴 기준치 15만4728배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33만배 초과
석포제련소 정화 책임자 환경부 장관
고농도 오염 확인 중금속 수백 년 잔존
영풍그룹 고문 국감 증인 이후 제자리
낙동강 식수원을 중금속 오염물질으로 방류해온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의 만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농작물, 수생태계가 반복적으로 파괴 훼손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부 전직 직원들을 영입해 방어권에만 집중했다.
영풍그룹은 현재 환경부 출신 중에 부사장 등을 비롯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을 막기 위한 형태만 취해왔다.
환경부 전직 관계자는 "영풍그룹은 석포제련소의 반환경적인 공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환경부 식구들을 영입해 다양한 형태로 막아왔다."고 폭로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주장은 "죽어버린 강으로 망쳐놓은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영풍 고문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대로 둘 수 없고 중금속 오염정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장 폐쇄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폭로자는 "이런 배경에는 환경부를 컨트롤 하는 모종의 거래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는 "낙동강 유역관리 주체인 낙동강유역청장을 바로 영풍그룹 부사장으로 가기에 부담되는 시선으로 금강유역청으로 갔다."고 자리를 옮기는 형태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0년 동암 낙동강은 병들게 했고 석포제련소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의 표본이 될 정도로 위법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환경 파괴는 더 이상 불수 없고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회복하는데 결의한다."고 밝혔다.
파장이 예고된 낙동강 1300리 지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가동으로 나온 1급 발암물질이 토양 및 강을 오염시킨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올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했고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공식 의결했다.
권익위가 내놓은 의결 핵심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이 토양 정화의 범위 및 예상 소요 금액 등을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봉화군수도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 정화 명령의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환경 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토양 정화 및 복원의 범위·비용 산정과 미이행 및 허가 조건 미반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과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결정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며, 국가 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준공 이래 50년 넘게 낙동강과 인근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120건 이상의 환경 법령 위반으로 90차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2021년에는 공공수역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위법 행위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토양 정화 명령 역시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으며, 제련소 뒤편에 쌓인 제련 잔재물 반출 및 복원도 기한 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석포제련소 전 직원의 국회 증언과 형사재판 판결문 기록을 보면, 석포제련소 설립 시부터 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오염물질이 축적돼왔고 석포제련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조치는커녕 그 조사 결과를 제외한 보고서를 봉화군에 제출했음과 봉화군과 환경부 등 정부기관들이 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그에 적합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 일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석포제련소의 끊임없는 위법행위와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솜방망이 조치 및 책임의 방기 속에서 낙동강이 병들어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하천 수질 기준의 15만4728배,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의 33만 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며 "1·2공장 주변 토양에서 카드뮴이 토양 오염 대책 기준(180mg/kg)을 초과하는 고농도 오염이 확인됐고 이 중금속은 수백 년간 잔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 어류 체내에서는 카드뮴이 식품 기준(0.1mg/kg)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축돼 먹이사슬을 통한 인체 유입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크게 세 가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3인을 포함한 낙동강 1300리 유역 피해 주민 13인을 원고로 해 환경 오염 기업 영풍을 상대로 1인당 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더불어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정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환경 정화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토양 정화 범위 및 복원 비용에 대한 정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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