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법적 절차 추진 중"
매년 13억 임차 지출, 공실 건물 활용 타당
정당한 절차,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
시의회의 반영…"행정절차 위반 아냐"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 동안 신청사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으로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져왔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수년째 공실인 백석 업무빌딩을 시의회 의결로 합리적 활용을 위해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는 2018년 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시민세금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보강, 전기용량 증설 등이 포함된 계획이 담겨져있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부담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현재 고양시 본청은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 행정부서는 시청사 주변 8개 민간건물에 세입자로 임차 중이다. 투입되는 비용만 매년 약 13억 원의 임차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에 위치한 비워둔 백석 업무빌딩을 분산된 부서를 한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렇게 통합부서를 한 곳으로 이전하면 행정 효율성과 불필요한 시예산 지출을 절감하고 특히 시민들의 시행정 참여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 업무빌딩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사유로 고양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약 200억 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활용 가능한 자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이다.
앞서 6월 23일 고양시의회는 의회가 채택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이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변수가 됐다. 고양시는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수립 시 투자심사 등의 시행을 검토 요청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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