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어기구, 서왕진,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참여
한 겨울,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기습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미룰 수 없는 풍전등화같다.
선결과제로서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의식 속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조기 탈석탄과 함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담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지난 3년 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5일, 시민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3개 정당 공동대표 발의했다.
후속조치로 국회토론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친환경 에너지원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하기 위한 민관 산학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홍 간사(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의 사회로 현장 축사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석한다.
발제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필요성(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와 내용'(김덕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으로 발표한다.
패널 토론자는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사무총장) 맡고, 홍진원(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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