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준 1급 발암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환경부 시멘트 속 발암물질 알고 업계 특혜줘
노웅래 의원 "폐기물 시멘트, 안전기준 마련돼야"
![]() |
| ▲철도를 이용한 시멘트 운반이 자유롭다.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매년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을 줄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EU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멘트 중금속 함유 심각성) 유해성문제를 이대로 둘 순 없다며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콘크리트 자원순환 정책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순환골재에 대한 더욱 강화된 사용처와 외부노출 등 품질에 엄격한 감시와 검증 체계를 갖추지 않고 관련 업체에 위탁 하는건 제2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 |
▲순환골재로 공사장 등 도로공사, 일반에게 널리 쓰이는 폐콘크리트 부산물들이 방치되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 물질끼리 부딪치면서 비산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