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운송비 재활용성 높은 소재 등 친환경 인식제고 달성 사례
2010년대 초반에 불었던 웰빙(Well-being) 열풍, 그리고 최근의 힐링(Healing) 열풍. 두 가지 대표적인 현대사회의 트렌드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 사람의 행복 추구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브랜드 이미지 컨설팅 기업인 콘앤울프(Cohn & Wolf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제품의 그린 프리미엄(친환경제품 구매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의 응답자는 20% 이상의 추가비용도 지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환경적 요구사항과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해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한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TBT 통보문1) 1,550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통보문이 253건에 달할 만큼 과거에 비해 환경규제가 전체적인 기술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으로 규제가 전이되고 있는 상태다.
전자제품 또한 전술한 환경규제 확대·증가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최근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다양화되고 접촉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전자제품에 관한 환경규제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유해물질, 에너지, 재활용 등 각 분야의 환경규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6월, EU집행위원회는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전자제품 내 함유를 제한하는 RoHS 디렉티브를 개정하고, 4대 프탈레이트 물질(DEHP, DBP, BBP, DINP)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추가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의료기기 및 모니터링 통제기기는 2021년 7월 22일 적용). 프탈레이트 물질은 PVC 등 레진의 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전선코드, 케이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전자제품에도 사용되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 물질의 사용여부를 점검해 봐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제한 물질 추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오스트리아 환경청 및 오코인스티튜트가 2013~2014년에 수행한 추가물질 검토 작업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규제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Cool Products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전력소비 기준을 제품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규정한 현행 에너지라벨링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고, 큰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소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187kWh를 사용하는 정격용량 6kg의 세탁기는 A+ 등급에 해당하지만 연간 237kWh를 사용하는 11kg의 세탁기는 6kg 세탁기 보다 50kWh를 더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EU 에너지국은 이러한 현상을 법적인 허점(loophole)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폐전자제품 재활용 분야에서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재활용기금 납부제도는 5대 제품(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월 9대 품목(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스, CCTV, 전화기, 환풍기, 가스온수기 및 전기온수기)을 추가할 것으로 공포함에 따라 중국 내 제품 수입자 및 생산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재활용 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제품은 세관총국에, 내수제품은 성별 국가세무총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제품군에 대한 재활용 비용이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납부의 의무는 아직 없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자공정설계협회, 재생자원회수이용협회 및 재활용 업체 등과 함께 적정한 재활용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 산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EU 및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제품과 관련한 환경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접근을 위한 기술적인 수준이 국가별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제품 제조·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 설계변경으로 인한 생산단가의 상승, 규제 정보전달 전담부서의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더욱이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해 재활용 비용을 납부하는 재활용기금제도 등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환경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경영방침에 반영하거나 제품 설계에 변화를 주는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환경규제가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제품의 포장재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저감한 애플의 사례, 재활용성이 높은 소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품에 적용한 소니의 사례 등이 환경성을 고려하며 매출증대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달성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IoT 분야의 성장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는 환경규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미 이런 기기의 발전을 예상해 기기의 네트워크 대기전력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EA)도 IoT 에너지 효율문제를 미래사회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5월 중국 상해 CES 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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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 흥회 도창욱 과장 |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기업 내 친환경 제품 설계 시스템의 구축, 규제정보 모니터링 체제 운영,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등의 활동이 권고되는 바이다.
용어 설명
TBT 통보문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협정)에 WTO 회원국들이 자국에서 기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WTO에 제출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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