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적발 위반건축물 대상,1987건 20억 1천여 만원 부과
안전·환경 저해 영업장 앞 나무데크 위반건축물 정비시급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비양심적인 건축주의 불법 건축물 증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도심지나 신도시는 공통적으로 나무데크를 점포 앞에 설치돼 영업공간을 늘려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은 사각지대다.
영업 점포 앞에 나무테크는 공개부지에 기존 건축물 허가시 용적률에 빠진 공간이다. 영업장의 전용면적은 영업장 내부에서 국한돼 있고, 모든 계약도 상가 점포 앞은 영업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점포 앞에서 나무데크로 영업장을 확장하는 목적과 손님을 더 받기 위한 꼼수는 주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청에서 단속된 결과를 보면, 무단으로 영업장 앞에 나무 데크로 탁자 의자를 놓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업소, 대기업 대형프랜차이즈 업소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업소들은 대부분 옆 가게에서 하니 따라서 하는 것으로 건축주나 임대인이 계약상에도 버젓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6년 한해 동안 단속은 미미하지만, 건물 앞에서 도출된 나무데크때문에 시민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을 경우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데크 소재는 화재에도 취약하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색을 입힌 페인트 성분도 비소, 카드뮴, 구리 등 유해물질이 범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옥상 등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로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서울 경기도 일대 수도권은 더 극성이다. 특히 신도시 경우는 신축건축물 상가 앞은 당연한 것처럼 상가앞에 나무데크를 최소 6.6제곱미터(㎡)에서 규모가 큰 점포 경우는 30㎡까지 설치돼 있다.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단속한 적은 없다. 나무데크가 문제인 것은 알지만, 일손이 부족해 계도장을 보내는 정도"라고 말했다.
고양시, 평택, 성남, 인천시, 부천, 남양주, 용인, 수원, 안양, 구리, 파주시 등 모든 도시에서 유행처럼 신축상가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영업장 입구마다 나무데크를 틀을 짜 영업장으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실정이다.
LH공사가 취재진이 확인 결과, 분양 임대한 공간 역시, 분양이후에는 상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상가 앞에 나무데크 설치를 오히려 권장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프랜차이즈 직영 관계자는 "점포개설때 부터 나무데크를 만들어 영업장을 사용해왔다."며 "본사 점포 개설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실토했다.
해당 본사에 문의를 하자, 그 점포는 나무데크 위에 설치된 파라솔 8개를 접고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마포구는 도시 안전과 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제한은 물론 영업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부과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난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위반면적·구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구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1987건, 20억 1000여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실시했다. 부과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해 항공사진판독 현지조사, 민원, 순찰, 교차점검 등으로 적발된 건축물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3월 29일부터 7월29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법 건축물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실시대상은 마포구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총 4796건으로 전년도(3,820건)와 비교했을 때 25.5% 증가한 수치로, 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다.
구는 위법행위 예방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건축물 사례, 적발 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3천부를 제작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는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단체 회의 때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보도매체 등을 통한 사전 홍보에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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