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환경부 조차 동조한 점 지적
환경부 감사 통해 재검증,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강행한 주역인 환경부 차관은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점프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를 환경영향평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허가를 밀어붙었다.
그 뒷배경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동됐다. MB의 4대강 사업 처럼 똑같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주장은 23일 열린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환경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측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재추진된 배경에 전경련 (설악산 고급 호텔 신축 등 산악관광을 명분으로 하는)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 비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해당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
하지만 국회는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공범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비밀 TF팀은 사업자 강원도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 사전 논의, 국립공원위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심의 통과를 위해 밀실행정을 펴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부정하게 추진된 케이블카사업 감사 등은 물론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들끊는 국민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 참여도 막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윈회 관계자는 "환경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서 신뢰성 강화, 검토기록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투명성 강화 등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을 환경부는 침묵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를 세우려고 압박을 가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이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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