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먹는 샘물 피해 주민간담회
"지하수 개발 주민들 피해 겪고" 호소
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환경영향조사 결과 공람 의견도 무시"
“먹는 샘물 개발,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 피해 주민들이 참여해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진행됐다.
정혜경 의원은 "지하수가 단순히 생수 업체뿐만 아니라, 지하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모두의 것"이라며 "65%의 지역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하수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만큼 , 지하수 개발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 간담회는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먹는 샘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표재호 위원장은 "지하수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샘물공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가 이용량 관리 지역상 심각 지역에 속하며,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가 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중심인 ㈜ 지리산산청샘물의 증량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논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먹는물관리법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악법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달리, 먹는물관리법상 주민들이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람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민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 제도적 보완 필요성, ▲수질개선부담금의 현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하수는 최후의 수자원"이라며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따르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서 규제의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될 수 있게끔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김태선 의원은 "피해 주민들이 국회까지 오게한 건 국회의 책임도 있다."며 "먹는 물 식수원에 대한 보호는 생명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법적 기준에 벗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갈수록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환경부는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을 신중하게 다뤄서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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