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8.1% 인상된 것으로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한 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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