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022년 국감 이슈 분석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9.5%
EU 신배터리법 재활용원료 사용 비중 명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달에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리더한다는 판단 속에, 한발 더 나아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음을 밝혔다.
특히 전기차 기술핵심은 배터리 성능과 손쉽게 배터리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배터리 기술 배경에는 자원외교전에 치열한 상황에서 좀더 오래쓰고 재활용이 지속가능하도록 전기차 보급과 밀접한 관계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고가의 희유금속이 함유돼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감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 수명이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를 비롯해 리튬, 망간, 니켈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높고, 재활용 시 원료의 80% 이상을 추출할 수 있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2050 발표로 향후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산업은 더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및 전기(ESS)가 배터리 산업 성장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교체된 폐배터리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배터리 매립이나 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소재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채굴량은 한정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기업과 배터리 생산 기업 입장에서 원자재 확보가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수 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폐배터리 처리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EU 유럽은 배터리 시장의 확대와 신배터리법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U 신배터리법을 통해 2030년부터 배터리에 사용하는 원료 중 재활용원료 사용의 비중을 명시해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나, 향후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자급자족할 계획으로 배터리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배터리산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60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배터리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27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배터리 관리 관련 EU 신배터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 1월부터 배터리에 사용하는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등 반드시 재활용원료를 쓰도록 하고 있다. 2035년 1월부터는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돼 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및 그 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보관해야 하며 공급망 내 ESG 경영 관련 자료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배터리 회수율 목표 및 제품설계지침이 마련돼 있다. 즉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며,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를 2025년 70%에서 2030년 80%까지 전기자전거의 경우 2025년 75%에서 2030년 80%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앞서고 있는 성일하이텍(주)은 완전한 배터리 재이용 기술력에 해외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사용후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방안이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따라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배터리의 매립 및 폐기의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폐배터리 자원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해외 배터리 기술력을 점검하고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고급기술을 산학연 민관이 함께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중에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 니켈 등은 외부 노출 시 화재와 폭발, 급성독성 및 수행환경에 유해한 환경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 매립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배터리는 고가의 희유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의 보전 및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재활용과 재사용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는 가격 또한 신제품의 40~7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높고, 재활용 시 원료의 80% 이상을 추출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향후 재활용원료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의 경우 추후 재활용 배터리 시장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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