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26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7종의 생활화학제품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이번 7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은 3개월(2015년 9월 25일), 표시기준 6개월(2015년 12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품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영세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제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원사업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시험분석) 지원,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도안 작성, 현장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접수는 7월 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 받으며 이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