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방치, 불법 도로점령 발암물질 배기가스 규제 전무
면역력 약한 아이들 폐질환 등 유발 가중, 조기폐차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 뿜어내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대로 괜찮을까?
사설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에서 낮부터 저녁시간대까지의 풍경은 똑같다. 장시간 시동(공회전)을 걸어놓고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한 채 진을 치고 있다.
경찰 단속이 뜨면, 일제히 주변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모여준다.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학원가 주변은 배기가스로 자욱하다. 특히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원 주변에 불법주차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란색 승합차를 비롯 대형버스는 약 30만여대에 이른다. 이중 30%는 등록도 안된 불법 통학차량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시설에 수송하는 통학버스(스쿨버스)는 올 9월 기준으로 경찰에 9만9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운행 중인 스쿨버스 약 30만대 가운데 33.1%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후된 어린이집, 일반 학원 승합차는 전체 비율중 33.8%에 이른다. 이들 차량들이 하루 동안 달리는 거리는 평균 61.7km에 이른다.
타 차종 차량에 비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실어나르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 학원 차량들은 디젤연료를 쓰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속에는 발암물질을 물론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나, 임산부,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점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한 원인도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뿜어져 나온 흡입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제도 마련에 따른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내놨다.
이들은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지도단속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든 사설 학원(어학원, 태권도장, 미술음악, 대입학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 전용승합버스가 해당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 기준에 강화돼 노후버스 교체 유도 등 친환경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통학버스 배출기준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아이들에게는 오염물질 배기가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폐질환, 아토피 유발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기 충분해 국내 통학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노후된 통학버스 조기 폐차는 물론 학원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의는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괂련 기관에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에서 빠른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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