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환노위 일부 의원 포함 17명 의원 법안 발의 참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R&D예산 20조 시대에 과학기술 개발분야에 철두철미한 관리감독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 배경에는 그동안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 차원이다.
▲ 노웅래 위원장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이 수립 및 확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본계획들은 그동안 규정미비를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 및 확정돼왔을 뿐, 국회 상임위에 보고조차 없어 사실상 구멍이 뚫인 예산 투명성이 흐렸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는 환노위 소속 전현희, 송옥주, 신창현 위원 3명을 포함 17명의 여야 의원들이(노웅래, 이상민,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박찬대, 유승희, 이상헌, 송갑석, 민홍철, 김경진, 백혜련, 김철민, 안민석 의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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