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 책임' 기초의회서 이례적
매년 흡연 피해 속출, 정부 지자체 외면
직접 흡연 사망 5만8036명, 매일 159명
비흡연자 보호 관리감독 손놓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담배소송중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담배 덜 해롭다 인식 기망" 주장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19년 기준) 사망자는 5만8036명이다. 이 숫자는 매일 159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한 꼴이다.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 원인이다.
경기도 기초의회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이목을 끌고 있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에게 오는 유해한 담배연기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국민보건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금연치료 시스템 부실, 특히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할 지적된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과학적 데이터에서 밝혀졌듯이 담배연기 속에 약 2000여 종의 물리적, 화학적 물질이 호흡기관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간접적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이 역시 엇비슷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공단측은 지자체와 협력으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소송 추진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재정상 손실이 꾸준히 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이 매년 10조원 이상 지출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 수호 및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총진료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19년 33,651억원 20년 30,863억 원, 21년 34,738억 원 22년 35,917억 원 23년 38,589억 원에 달한다.
사회경제적비용은 2017년 108,465억 원, 18년 110,717억 원, 19년 118,985억 원, 20년 113,481억 원, 21년 114,206억원 넘겠다.
그동안 공단이 쓴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 대상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피고 및 소송대리인을 보면 KT&G(법무법인 세종), 한국필립모리스(김앤장), BAT코리아 및 제조사(화우)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공단이 모두 패소 판결했다. 총 15차례 변론했다.
국민건강공단측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공단의 주장하는 부분 3가지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타르 등)을 제거‧최소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독물질인 니코틴의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가제를 사용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제조물(담배)의 위험성(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고, 오히려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흡연 소비자들로부터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해 기망하는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근 여성과 청소년 흡연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자담배도 별반 다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는 시민 건강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사각지대다. 흡연자끼리 피해를 뛰어넘어 비흡연자까지 직간접적인 담배연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약처, 서울시, 중구청, 지역보건소까지 손을 놓고 방치돼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산부족, 일손부족, 안이한 행정으로 담배 피해에 대한 구제시스템은 붕괴된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29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배상과 흡연 직간접적 폐해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 담배
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은 "국민건강공단은 지자체와 함께 흡연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흡연의 폐해를 줄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수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고용철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