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겪은 비정규직 차별경험 소개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등의원 동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23일 오전,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노조법 개정 반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대응 연설을 시작으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노동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20여년 전 본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내가 20대 시절, 매달 한 번씩 무려 60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매달 해고 걱정에 밤잠 설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친구보다 두 배로 적은 월급을 받았던 쓰라림과 모멸감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이 흘러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됐고, 나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비정형노동자가 자그마치 1500만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그동안 응당 책임졌어야 할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했던 '진짜사장'과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겨울 '빛의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호소했던 것은, 그런 노동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오랜 세월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바로잡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어떤 노동자도 소외없이 헌법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자"고 말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하는 기조연설 이후,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등 진보당 의원단 및 현장 택배노동자 등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국민을 살리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성장법'이라며, 지금의 개정안 통과는 물론 '노동자 추정' 등 더 나아가야할 과제도 짚었다. 이날 오전 9시 9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이 종결되고 노조법 2·3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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