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실 전체, 2층까지 곳곳에 천장재 등 백석면 위험
서울시, 서초구 뒷짐 운영사 대명종합건설 적자타령
재건축 용적률 놓고 서울시, 운영사간 갈등으로 방치
▲남부터미널 대합실 등을 포함 빠른 시일내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미 석면에 노출될 정도로 석면이 든 천장재 등은 법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치되고 있다. 터미널 관리운영사는 경영난때문에 점포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하루 이용객만 1만여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서초구 남부터미널은 수십년 째 1급 발암물질 백석면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터미널은 25개 운수사가 입주해 105개 노선으로 경기강원,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에 승객을 싣어나르고 있다.
문제는 최근까지 서울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등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해체하다가 과태료까지 부과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석면으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살피겠다."고 입장을 냈다.
남부터미널 석면 함유 공간은 1층 대합실 20개 영업점포, 2층 운수사 사무실, 구내식당, 화장실 천장재 텍스에 석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남부터미널 운영사인 엔티산업에서 석면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서초구청을 밝혔다.
터미널 2층은 원래 25개 운수사 운전기사 휴게실 및 숙소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비워둔 상태다. 특히 석면 비산 방지 등 안전 관리가 안되다보니, 오래된 천장재에서 석면 자연적인 비산될 매우 높다. 천장에 전기 전등을 교체나 고장수리 시, 임의대로 텍스를 뜯을 경우 작업자와 터미널 이용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남부터미널 2층도 그대로 둔 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취재진이 현장 확인한 결과, 대합실에 있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약국, 이마트 편의점 등 상인들이나 운수사 직원들은 석면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
서초구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남부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인데도 현행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2000㎡ 에 미치지 않는 1950㎡ 정도로 간신히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석면 함유 텍스를 신고도 없이 자신들이 뜯다 적발이 된 셈이다.
현재 남부터미널 전체 운영관리는 대명종합건설(자회사 엔티산업주식회사)이 맡고 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 7월 2일 용산에서 이곳으로 이전해왔고, 그동안 재개발 착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놓고 옥신간신하는 등 문제로 논쟁에 휘말린 채 노후화된 남부터미널을 신축과 이전이나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합실은 서울특별시 수도와 어울리지 않는 군소도시 대합실과 비슷하고 공중화장실은 낡아서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천장은 너덜거린 채 방치되고 있다.
운수사 관계자는 "대명종합건설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터미널을 관리중이지만,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도 하지 않고, 회사측은 경영적자라며 대합실에 마구잡이식으로 점포만 늘려 지금까지 20개가 들어와 있다."고 했다.
터미널이 처음 들어설 때, 정화조 용량조차 턱없이 부족해 20개 점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넘쳐 여름에는 정화조 뚜껑이 터지거나,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
석면분석 전문업체 A사 관계자는 "남부터미널 천장재 등 석면 함유는 등급상 위험수위에 육박하다."면서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무 잘못 없는 버스 이용승객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터미널에서 25년 넘게 영업해온 자영업자는 "대명종합건설이 들어온 후 대합실에 개인점포만 계속 늘려났고 그때마다 전기공사, 천장재를 뜯는 인테리어를 공사하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 남부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다."며 "석면 있는 줄 안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터미널을 문을 닫거나 이전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남부터미널이 다중이용시설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속히 재개발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적률을 600%, 우린 최소한 800% 요구하는데 시는 원래 터미널 부지가 주거부지로 돼 있어 600% 이상은 안된다."고 덧붙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건축면적이 법적 규정에 미달되는 곳은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은 모두 빠져 검색 조치되지 않는다. |
30대 주부 최 모 씨는 "본가인 부산 갈때 자주 이용하는데 석면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시민들 안전은 뒷전인채 방치하다시피하는 것은 서울시, 서초구, 회사가 모두 책임"이라며 "이전이나 폐쇄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남부터미널 석면정보망에서도 누락돼 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한국환경공단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남부터미널은 면적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빠져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대합실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석면 관리 건축물 면적을 낮춰는데 공감하고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터미널 처럼 석면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군소지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기차대합실만 100여 곳으로 달한다. 이들 대합실 등은 경영상 이유로 석면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법개정을 위해 현행 2000㎡ 법적 관리 대상 면적을 1000㎡ 로 낮추고, 석면해체철거 신고 규모도 없어야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중이용시설중 석면 함유된 천장재, 보일러, 벽체, 타일에 대해 석면관련 표시를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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