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부작용도 날로 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 |
이중 가장 심각한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이런 형태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일부 상술때문에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까지 유행이 된 배경은 법의 허술한 탓이 컸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해외 경우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치료 목적 이외의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예시에 '귀 자르기’를 추가하며 동물의 미용 목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과거 시대의 관행을 상술에 의해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강제로 수술하는 건 동물복지시대로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동물을 심한 고통을 낳는 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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