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양대금 건설비 포함 징수 유료 문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이유 유료화 부당
배준영 의원 "무료화 해서 주민 권리 찾아야"
주민들과 공항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주민들은 '봉'이다.
인구 13만명의 도시 영종에 살고,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 하지만 관광도로도 아닌 생활필수도로 통행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다리는 바로 제3연륙교인 영종대교다.
배준영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 강요 행위는 재산권 침해와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은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와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을 이유로 한 유료화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이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 문제를 제기했다.
위헌 사유와 관련, 배 의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국토부와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협약을 맺은 시기가 2000년과 2005년이다.
배 의원은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 건설이전인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도시계획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건설부의 승인이 있었고, 이후 1997년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06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제3연륙교 유료화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위헌 쟁점인 3가지를 제시했다. 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인천시에 변경실시협약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인천시가 손실보전금확보 방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점과 손실보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LH공사에 건설비 부담을 요구한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결국 건설대금을 내고도 통행료를 내야하는 주민들과 공항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국민들만 소위 '봉'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의 공공재정에 의해 건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들이 무료 이용해야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도로법도 국가 등 공공재정에 의한 도로건설을 전제로 하되, 통행료 징수 대상을 대체 도로가 있음에도 도로를 이용할 경우 한정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제3연륙교는 수도권 전역 및 전체 국민의 교통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도로"라고 중요한 위치를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결국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임을 밝히고 제3연륙교는 무료화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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