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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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4차 환경정의포럼에는 11월 27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내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국내 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독일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향,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중국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마지막으로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이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이번 발제토론에는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 주관은 (사)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가 준비했다. 문의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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