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대 편성 시 안전진단 전문가 포함
박정 의원 "국민 안전확보 위한 입법활동 이어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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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환노위원장 |
국회 환노위원장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규모 7.8 의 강진 이후 최소 6200 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UN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 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 명이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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