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 해외 인증 취득 쉽게, 기업 부담 완화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통용 저변 확대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관련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노르웨이 제품 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상호인정은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게 된다. 파장을 커져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수월해질 수 있다. 제품 전과정은 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 얻은 값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2일 양 기관 MRA 체결 후 시범인증이 시작됐다. 먼저 국내 기업의 설치형 식기세척기(㈜LG전자)와 인테리어 필름(㈜현대엘앤씨) 제품, 이탈리아 기업의 건축자재용 접착제(MAPEI) 제품이 각 기관의 인증을 취득했다.
KEITI는 상호인정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및 수수료 등 업무규정을 마련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췄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 인증(EPD) 취득 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영기 KEITI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호인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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