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체불임금도 책임져야, 노동부 진상조사
첫 달 월급 일당 1만5000원 계산 36만원 지급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체불임금에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간호사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23일 진행된 노동부 지방청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인사발령 전에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강제한 교육이다. 이렇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라며 "이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보수규정에 맞게 월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로 본다면 맞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동안 첫 달 월급을 일당 1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36만원을 지급했다. 10년 동안 3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약 45억의 임금을 갈취당했다."며 "서울대병원는 신입 간호사들의 체불된 급여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했다. 아직도 체불임금이 남아있다. 3년 내 퇴직자의 체불임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서울대병원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철저히 조사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이 병원에 의해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이자 국립대 병원 중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10년 넘게 버젓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나영돈 서울지청장은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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