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입지제한 수은 등 농도 새롭게 설정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 지난해 1월초 금융투자협회는 폐형광등 처리 신규 업체였던 옵트로그린텍을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승인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쏟아졌다.
당시 보도에는 옵트로그린텍이 매매기준가인 60원(액면가 100원)으로 매매거래가 개시된다고 했다.
일명 기업사냥꾼들의 주식시장에서 농간에 휘말렸던 희대 비극이 시작된 시점이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은 이 업체에 대한 철저한 기술검증이나, 수은 포집 기술력이 안전한 지, 공장 가동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전혀 무해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이러는 동안 옵트로그린텍은 형광등 재활용 및 환경 개선사업 기업으로 둔갑해, 서울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수거했다.
결국 드러난 사실은, 수은 포집은 커녕, 공장 주변에 수은만 비산시켜 정부가 추진해온 자원순환법에 핵심인 재활용과 자원확보가 안된 허울뿐인 부실한 업체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우린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지도 이에 대한 시스템이 없을 뿐, 단지 기업에 대한 평가로 주식시장에 런칭하는 일만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주민에게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생활에 방사선 준위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 환경데일리 |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이 헛점들이 드러나면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진땀을 뺐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령은 환경부가 측정 분석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의 미량 농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기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그간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비교 최대 12배가 강화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번 강화된 법안 취지 배경에는 서울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이나,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건을 비롯,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곧이어 터진 여수산단 대림산업 화학물질 폭발사고, 남양주시 빙그레공장 암모니아 누출, 2014년 경기도 화성시 신규 폐형광등 수은 포집 엉터리 사업장 등에 이르기 까지 반복된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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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데일리 |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좀 더 강화된 법을 손보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누출가능성이 있는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언제든지 폐쇄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은 등 미량 배출에 대한 기준농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기준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물질별 특성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0.01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3 등으로 결정됐다.
수치는 인체의 위해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국내에서 사용하는 범용적 측정기기의 정량한계 등을 감안 설정했다.
또한 기준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해 용도지역별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돼 허가대상이라는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할 때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지원을 추진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대기유해물질 각각 특성별로 취급하는 업체별로 철저한 공정시스템에 대한 안전메뉴얼이 탁상공론에서 벗어난 현장중심 관리감독이 전처럼 다르지 않는 이상, 반복된 안전사고는 줄이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용어설명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노출 등으로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벤젠, 불화수소 등 35종<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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